회칙

‌Regulations Of A Society

‌경문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문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동창회보의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2. 동창회원 명부 발행
  3.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사업
  4. 동창회원 관계의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협조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문고등학교의 졸업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임 원

제7조(임원의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회장 1명
  3. 특별위원회 회장단 약간명
  4. 부회장 약간명
  5. 감사 2명
  6. 임원의 임기는 2년째 되는 총회일까지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고문단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특별위원회 각 회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원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특별위원회는 후원회, 상조회, 편집인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고유 업무를 관장한다
  4. 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실무를 장악하며 사무소를 지휘 감독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회의 및 기구

제10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임원회 및 고문회
  4.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1조(총회)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받는다
  3.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필요에 따라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2. 이사는 임원, 각 동기회장, 각 동기회 총무 및 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회의록으로 작성, 회장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
  5. 회비 인상 및 감면

제13조(고문회) 고문회는 본회 회장 역임자(당연직)와 고문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 고문으로 추천된 자(추천직)로 구성한다

제14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특별위원회 회장단, 부회장, 상무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원회에서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의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3. 본회의 제반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단,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결)

  1. 본회의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6조(동기회 및 지부)

  1. 본회는 동일년도에 졸업한 회원으로 동기회를 구성한다.
  2. 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일직장단위, 직능단위, 동호인단위 또는 국내외 지역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7조(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사무소)

  1. 사무소에는 사무총장 1명, 운영국장 약간명을 둔다
  2. 사무총장 및 운영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소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구성원이 된다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 입회비, 이사회비, 본회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수입 등으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상황은 연 1회 이상 동창회보에 게재 기재 발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상조회장은 상조회칙 및 재정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4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의 개정된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