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Of A Society
경문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문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제4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문고등학교의 졸업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임 원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선출)
제9조(임원의 직무)
회의 및 기구
제10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총회)
제12조(상임이사회)
제13조(고문회) 고문회는 본회 회장 역임자(당연직)와 고문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 고문으로 추천된 자(추천직)로 구성한다
제14조(임원회)
제15조(의결)
제16조(동기회 및 지부)
제17조(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사무소)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 입회비, 이사회비, 본회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수입 등으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부 칙
제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상조회장은 상조회칙 및 재정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4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의 개정된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